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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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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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자 improvement(개선)안
④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 국민연금기금을 순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감시,감독체계를 만들어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또한 연금insurance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insurance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省略)
다.
⑤감시체계 강화 / 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처럼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형식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협의체가 아니라 시 민 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관료로 구성된 기금운용협의체를 만들어 순순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
이상은 정부의 improvement(개선)안인데 결국 정부improvement(개선)안은 insurance료는 늘이고 급여는 줄이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인문사회레포트 ,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연금기금을 정책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기초연금insurance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insurance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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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급연령 연장안 /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대안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많은 직장에서 55세에 조기퇴직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대안은 아닐것이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