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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IT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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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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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IT산업에 관한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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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IT산업
남북IT산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남북IT발표최종판 , 남북IT산업법학행정레포트 ,

현재 남북 간 교류에 관해서는 국내법으로는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 교류 협력법 과 1988년 10월 제정된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국제조약으로는 바세나르 체제에 근거하고 있따 현행 남북 교류 협력법 제 9조 3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남북 간 인적교류에 있어 북한주민 접촉 승인 제도를 채택 실시하고 있따 남북교류협력법 19조 5항은 사전승인제도의 예외로써 사후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사전승인 없이 접촉한 경우에도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9조 1항과 4항에는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에 관해서 2항에서는 승인 후 3년 가족상봉의 경우 5년 동안의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이 5항에는 예외조치로써 사후신고제도를, 물적교류시에는 남북 물자 반출입 승인 제도가 적용되는데 통일부에 의해 지정된 사업자가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반출입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거래조건에 관하여 필요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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