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법인격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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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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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부의 한 기관이 같은 내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조직을 당연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위법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조직은 설사 그 직원이 가해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적 보호권에 입각하여 그 국가에 국제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아
국제조직은 동시에 그 내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지는 수동적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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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조직이 내부기관에 의한 조치를 권한일탈이라고 하여 그것을 위한 경비의 부담이나 채무를 부인함으로써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다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또는 조약규정에 기초하여 국제 인격을 향유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국제책임에 관한 원칙들이 국제기구에 대상으로하여도 적용된다
국제책임이 직접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피해자이건 아니면 국제기구의 국제책임이 문제되던간에 국가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 그대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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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법인격과국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기관의 행위가 기본조약상 권한일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국제사법기관이 EC재판소를 제외하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