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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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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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승계인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이 없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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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임차권자가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도 겸유하고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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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경매와 임차권
(1)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최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말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