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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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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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1) 제척사유
(2) 제척의 효율
(3) 제척의 예외
8. 등기관의 책임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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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를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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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아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①),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아3. 지정관할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등기소들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결정되는 경우 지정관할이라 한다.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