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 임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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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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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4년부터는 완전경쟁에 의한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설명
3) 교원의 신규임용
① 국 ·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국 ·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교원신규임용정책 , 교원신규 임용정책인문사회레포트 ,교원신규임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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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 임용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필답고사에서는 교육학(30%)과 전공(70%)시험을 부과하며, 실기시험을 필요로 하는 중등의 예체능교과의 경우는 교육학(30%), 전공(30%), 실기(40%)시험을 부과한다.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생략(省略))
②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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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인문사회
교원신규 임용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1990학년도까지만 해도 교원의 임용은 국 · 공립학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그 후 교사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해 선정된 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차 전형에서는 필답고사, 실기시험, 대학성적 등을 통해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고 다시 2차 전형에서는 논술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1.2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채용예정직의 학력과 능력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실기능력을 평가하며, 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