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 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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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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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효능의 궁극적 귀속자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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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능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닐것이다.
3. 행정객체
4. 공공단체
1) 공공단체의 종류
① 공공조합
다. .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할 때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법적효능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skip)
(1) 국가
(2) 공공단체
(3) 공무수탁사인
① 관념
② 예를 들어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 기업자, 학위수여 사립대학, 별정우체국장, 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행정주체
1.의의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능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