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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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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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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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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다.
(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3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원인(原因)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법학]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법학행정레포트 ,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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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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