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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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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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하면서 1909년 4월 1일부터 민적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제식 가제도, 호주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식 호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ㆍ강제됨과 동시에 호주가 가부장으로서 사법상(私法上) 가(家)의 주재자로 등장하기 스타트하였고, 그로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사라지고, 호주의 호주권이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권으로 창출되게 되었다.호주제폐지의입법사적의의97 , 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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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제시대의 호주제 왜곡
조선후기의 갑오개혁은 일본세력하에 추진된 것이었으므로 일본의 影響을 많이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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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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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의입법사적의의97
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
다. 민적법의 호적은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가(家) 가(家)의 槪念에 의하면, 일본의 가(家)는 호주에 의하여 통일 대표되며 국가의 법률상 구ingredient자가 된다 개인은 가(家)를 통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가(家)에 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가(家)제도는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 구민법이 채용한 제도이다. 일제시대에는 종래 단순히 호주ㆍ호수인ㆍ가장 등으로 불리웠던 것이 `호주`로 고정되어 법률상 칭호가 되고 가의 대표자ㆍ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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