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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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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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투비컨티뉴드
)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3)대항력의 내용
4. 존속기간 및 갱신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요건
2)대항력의 취득시기 -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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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2. 적용대상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투비컨티뉴드
)
3. 대항력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존속기간
2)법정갱신
5. 보증금의 우선변제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이 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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