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친자,친족,호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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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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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原因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2.혼인의 취소 原因
①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②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
③9촌이상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인척은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중 이미 자를 출생한 경우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④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前 後婚의 배우자),직계존속,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⑤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및 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⑥혼인당시의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취소 할 수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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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