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1항) -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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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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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1항) -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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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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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이영준)
1. 권리창설적 기능 : 급부의무를 확장하거나 부수의무를 발생시킴(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2. 권리소멸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친권남용에 있어서 친권박탈§9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능 부인§105)
3. 권리변경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하는 기능(지료증감청구권§286, 차임증감청구권§628)
□판례□[…(drop)
(1) 일반적 형평규범설(다수설) : 법규범의 미비시 처음부터 신의칙으로 보완(신의칙의 법규형성력 인정)
(2) (구체적) 이익형량 수단설(이영준) : 법규범 미비시 유추해석으로 보완하고 신의칙은 최종적으로 적용(신의칙의 법규 형성력 부인)
4. 강행법규와의 관계
(1) 강행법규 적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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