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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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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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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로자 연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돈을 못 받을 …(省略)

Ⅱ.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1)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2)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xxx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을 현행 절반에서 처음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

(3)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의 위탁(제14조 내지 제16조)

(1)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2)퇴직연금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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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퇴직연금제의 개요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장부상 기재자금’에 지나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의 파산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이르는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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