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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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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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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1) 정이
 
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이한다. 이에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이에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또한 같은 해인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에서 장애의 정도라는 槪念으로 변경했다. 또한 같은 해인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에서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이에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또한 같은 해인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에서 장애의 정도라는 concept(개념)으로 변경했다. 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2) 역사(歷史)

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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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독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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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마주향하여



 

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1. 독일   1) 정의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레포트 > 기타
2) history(역사)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定義(정의)한다.

1) 定義(정의)

다.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2) 역사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마주향하여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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