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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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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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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2)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하면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따8)

(5)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지정국에 송부된다

5. 國際公開

(1)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 바로 국제출원을 공개한다. 출요인이 청구하면 이 기간 만료전이라도 국제공개가 허용된다

(2) 국제공개는 팜플렛 형식으로 하며 여기에는 국제조사보고도 게재된다 9) 국제출원이 영어 이외의 언어일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 발명의 명칭, 요약서 등은 해당 언어 및 영어 쌍방의 언어로 국제공개가 이루어진다(그러나 명세서와 청구범위는 국제공개언어로).

(3) 국제공개에 대한 지정국에서의 effect는 그 지정국에서 정하는 effect와 동일하나 그 effect가 생기는 시점에 마주향하여 는 각 지정국이 정한다.

(2) 작성된 국제조사보고는 국제사무국 및 출요인에게 송부된다 7)

(3) 국제사무국은 송부받은 국제조사보고를 국제출원의 모든 서류와 함께 각 지정국에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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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요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4) 국제공개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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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기간은 조사용 사본이 송부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된 기간으로 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出願書類 : 소정의(定義)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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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이 원본을 소정기간 내 수리하지 아니하면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I…(생략(省略))

3. 調査 範圍

4. 調査 報告와 出願人의 對應

(1) 국제조사기관은 조사결과 발견한 문헌명을 목록으로서 국제조사보고에 게재한다.

(4) 출요인은 송부된 국제조사보고를 검토하여 출원을 속행하거나 취하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effect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 : 국제사무국), 수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용 사본 등 모두 3통이 필요하다.1)

(2) 提出機關 : 소정의(定義)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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