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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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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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문제
① 원칙 : 내외국인 평등원칙
② 예 외
2. 行爲能力
(1) 意思能力 :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사무능력자 : 유아 ?정신병 자?만취한 자 등)
(2) 責任能力(불법행위능력) :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로서 경우에 따라 판단)
(3) 行爲能力 : 확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4) 行爲無能力者制度(無能力者 보호제도)
① 未成年者(만 20세 미만인 자)
② 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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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主體(自然人과 法人)
Ⅰ. 自然人
1. 權利能力(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 權利能力의 시기
① 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③ 태아의 權利能力
㉠ 원칙 : 權利能力 없음㉡ 예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따
㉢ 權利能力취득시기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