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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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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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이다. 흔히 언어(일상의 동산거래), 거동(기본생활자공급계약; 대량교통수단, 수도, 전기, TV, Radio, 주차행위), 침묵(일정한 법률결과 의 귀속), 서면(중요한 거래행위; 제450조, 제555조; 증여) 등의 방법이 행해진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되기도 하고(단독행위),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루기도 한다(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결과 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된다.
(2) 권리의 변동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5) 권리의 변경
(6)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1) 법률행위란?
다.
(1) 법률행위란?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결과 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본문일부]
(2) 목적의 확정
(3) 사건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민법총칙]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법률행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서설
(1) 서 설
(4) 목적의 적법
(3) 목적의 가능
(3)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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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1.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사실, 법률요건, 권리변동, 민법
(5) 법률행위의 종류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3) 의사표시의 심리적 전달과정
3. 법률행위
[목차]
3. 법률행위
(2) 용태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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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법률행위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결과 (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한 법률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 즉 표의자가 원하는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결과 를 발생케 한다. 법률결과 의 발생을 의도한 당사자의 의식의 표현(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