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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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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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순서
(1)사환권·부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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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
,기타,레포트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
(1)사환권·부거권
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고려사회에는 법제상의 세습특권 내지는 귀족제라 할 만한 제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루어보기로 한다.사환권의 경우와 달리 부거권의 경우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사환권 문제부터 살펴보자. 안확이 귀족만이 배타적 사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소위 ‘태조훈요 10조’ 중 제8조 가운데 “수기량민 불의사재위용사”라는 구절을 “국민계급을 엄정하야 귀족 이외 보통 인민으로는 조정에 참여치 못하게 하다”로 해석하여 보통 인민은 조정에 참여치 못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 데 있따 그러나 이는 분명한 자료(資料)의 오독이었다. 평민의 잡과나 명…(skip)






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
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1)사환권·부거권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 , 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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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의 글뜻은 “비록 그들이 양민이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관직에 나아가 정사를 맡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이 자료(資料)는 오히려 양민이면 본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資料)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사환권은 귀족과 비귀족을 나누는 지표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