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槪念의 확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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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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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현실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된다.
근기법상 사용자 정의(定義) 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정의(定義) 의 확대 필요성(必要性)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2.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 정의(定義) 이 확대되는 경우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에 있어서의 원수급인
근기법 제90조에서는 사업이 여러 순서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또한 산재保險(보험) 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保險(보험) 가입자로 하고 있다아2)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근…(skip)3) 도급사업의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직상수급인
4)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사업주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정의(定義) 이 확대되는 경우
1) 판례의 판단기준
2) 모기업의 사용자성 인부
3)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4) 위장도급에 있어서의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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