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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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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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노조이나. 이 밖에 무자격 노조, 쟁의단, 상급단체인 노조, 하부단체인 노조지부 등이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이 갖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2) 근로자측 당사자의 요건
근로자측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① 대외적 자주성을 갖춘 단체일 것, ②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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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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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1) 槪念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하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