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에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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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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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1. 情報公開請求權者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제6조 제1항).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限定하고 있따情報公開請求權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된다.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非公開事項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12조). ⑤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제13조). ⑥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제14조). ⑦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의 費用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제15조 제1항).
5. 情報公開爭訟
(1) 非公開決定에 대한 請求人의 不服節次
1) 異議申請
2) 行政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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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일반적으로 情報公開請求權者는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등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공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