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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advantage(장점) 거 관련 주요판례검토1 - 노조법상 직advantage(장점) 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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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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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長點)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drop)

2. 불법 직장점(長點)거와 퇴거불응죄

3. 기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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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 직장점(長點)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직장점(長點)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장점(長點)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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