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제한하고있는 규정에 대하여 -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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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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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제한하고있는 규정에 대하여 -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설명
해고를 제한하고있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정리(整理) 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현재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는 제31조의 적용을 받도록 입법화되어 있다아
2.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그리고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투비컨티뉴드 )
3. 해고의 예고
라.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마.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①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의 금지
②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통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③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하는 해고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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