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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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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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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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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