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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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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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요사항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대화통로를 갖도록 한다.
(…(skip)①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은 상호간 조정방식으로서의 갈등해소수사단인 동시에, 대등한 협조의 필수요건으로서의 양 기관간의 세력균형을 위한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91 정기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상호협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국간의 수시간담회개최를 통한 사전opinion조정을 통하여 심각한 갈등을 방지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④과거 임명제시절에도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인정한 바 있다아
⑤과거와 비교하여 자치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② 사법절차에 의한 갈등해결은 기본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간 조정방식에 비하여 우선순위에 뒤질 뿐만 아니라 현행 사법절차는 그 발동요건에 제약이 있어 실효성이 적다.
⑥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과 같은 강력한 견제수단의 존재는 양 기관으로 하여금 상호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조정을 강제하는 effect를 지닐 수 있다아
①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②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③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상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opinion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선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⑥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特性)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
⑦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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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지역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향후 직선제 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장기화 될 경우 법적 해결수단보다는 정치적 해결수단이 보다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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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方案)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점 중 하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등문제이다. 사전협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方案)으로는 의장단과 집행기관지도부와의 정기적 협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