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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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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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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이 해고 협의,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합리적이유 없이 협의 ? 동의를 거부한 경우

“노사협상의 산물로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투비컨티뉴드 )

3.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

4. 조합비 일괄공제조항

5. 면책특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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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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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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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opinion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effect(영향) 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opinion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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