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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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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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요약해고 피료썽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요약의 피료썽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피료썽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피료썽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요약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즉 대법원은 “요약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피료썽’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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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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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판결의 특징은 요약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영상,긴박한,경영경제,레포트
설명
요약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피료썽 (근로기준법)
1. 경영상의 긴박한 피료썽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요약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피료썽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