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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보험) 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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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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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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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해상보험 사고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피신청인은 본건 선박은 무선급 선박으로 사고 당시 保險증권상의 명시 담보 사항인 한국선급협회로부터의 내항성 증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국해상保險법 및 계약상의 담보 위반으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해상보험사고판례 , 해상보험 사고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련 에 의하면 본건 保險계약은 한국선급협회의 검사원에 의하여 발행된 연차 검사에 준할 만한 감항성 증명서가 있고 동 선급협회의 지적사항이 이행될 것(Warranted seaworthiness certificate co…(생략(省略))


해상保險(보험) 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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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고는 피신청인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保險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건 保險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의 영업과장으로부터 무선급 선박이므로 한국선급협회로부터 내항성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동 선박의 운항 일정상 다음 항차 부산입항시 내항성 증명을 받기로 구두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保險계약 체결직전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정기 검사를 필하였으므로 내항성 유지를 위한 명시 담보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保險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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