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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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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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된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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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된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原因)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매매
[설명(說明)] 사기 취소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된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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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