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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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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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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된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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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된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原因)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說明)] 사기 취소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된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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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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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Ⅱ. 무효의 종류

1…(투비컨티뉴드 )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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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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