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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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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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따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따2. 진술간주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따 실질적으로 서면주…(skip)(3) 요건
1)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면의 제출
2) 기일의 해태가 있을 것
3) 진술간주되는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부합할 때의 문제
3. 자백간주(의제자백)
(1) 의의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4. 소의 취하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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