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론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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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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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한 법률규정이라면 높은 보호수준의 요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결measure(방안) 이 필요하다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 하나의 전달행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개개 국가들의 입법에 의해 법률이 누적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단일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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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시장의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동의되어야 한다. 단일한 경쟁조건 및 용역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에서, 용역의 제공자가 자신의저작권 및 실연보호권 행사시 법률의 단일성 및 안정성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한알 가지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은 전달행위의 근원지에 의거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대두된다 그러나 이 본국원칙의 적용에 선행하여 유럽공동체 내부의 저작권 및 실연호보호권 규정들이 포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용역 제공자들은 그들의 활동공간을 저급한 보호수준을 가진 재판관할구역으로 옮길 것이며, 이로써 권리의 소지인들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위성방송 및 유선재방송에 관한 93/83 EWG지침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방송행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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