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대 초반의 개혁정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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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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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국가의 오랜 전통 속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온 행동규범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
가와 백성들의 이익을 훼손시켰다. 기강... , 공민왕대 초반의 개혁정치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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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대 초반의 개혁정치에 대하여
공민왕이 정치운영에서 보여준 두 번째의 특징은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감찰과 사법기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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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는 점이다.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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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준은 창왕
즉위년 10월에 올린 상소에서,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명령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니, 법령
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강이란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사가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 [2] 사정: 기강확립
공민왕이 정치운영에서 보여준 두 번째의 특징은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감찰과 사법기관을 중
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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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 기강확립
[2] 사정: 기강확립 공민왕이 정치운영에서 보여준 두 번째의 특징은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감찰과 사법기관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재산은 반드시 존경은 아니지만 안전을 가져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
가의 제도적 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직접적인 效果 때문에, 개혁의 처음 은 대개 감찰과
사법당국을 중심으로 처음 된다된다.
기강문제에서 공민왕이 의식했던 것은 권세가들과 관리들의 횡포와 불법행위였다. 공민왕은 즉위교서를
결론지으면서, `강을 세우고 기를 베풀음은 진실로 이 백성을 편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
했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확대하려는 경향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