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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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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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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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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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定義(정이))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