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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동행위(合同行爲) 합동행위는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2) 계약(契約) 계약은 2人 이상의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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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Ⅰ. 법률행위의 concept(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effect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effect의사에 따라 법률effect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사실과 구별된다된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의 설립행위가 이에 속한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수도 있따
(3)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effect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effect를 발생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Ⅱ…(skip)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된다.
(4) 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effect을 미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取消), 채무면제, 상계(相計), 추인(追認), 해제(解除)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형성권의 행사].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