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의 법적성질과 본채용거부의 정당한사유 -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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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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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들어가며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따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따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2. 시용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To be continued )2). 취지
3) 시용계약의 결점
Ⅲ. 시용의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
2)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3) 해지권유보근로계약설(다수설)
Ⅳ. 시용과 근로관계
5.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Ⅵ. 본채용 후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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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용계약의 법적성질과 본채용거부의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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