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기타] 토지저당권의 지상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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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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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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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365조 일괄경매
레포트 > 기타
[3]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방식
토지저당권의 지상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판시사항】
토지저당권의 지상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기타] 토지저당권의 지상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
13. 일괄경매 신청방법 및 시한 :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
순서
토지저당권의 지상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결정요지】
[1]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