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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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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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
1. 保護範圍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2. 거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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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재방법(§42⑤ / 시행령§5 참조)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3.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explanation)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III. 記載 要件
1. 의 의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 機能).
[목차]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특허법]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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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본문일부]
4. 1출원의 범위와의 관계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2. 구성요건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각호)
2. 심사단계에서의 기능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 機能).
III. 기재 요건
1. 출원서의 반려
다. 완성된 발명이라야 하므로 구성요건 상호간 공동관계(有機性)의 존재도 본호의 요건.
3.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의 기재방법
I. 의 의
I. 意 義
(2) 출Cause 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3. 명료하게(내용의 구체성)
1. 본질적 2대 기능
5. 청구항을 함부로 많이 설정하지 않을 것
(2)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II. 기 능
【참고】특허청구범위 기재상 유의사항
2. 발명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도록
순서
4. 기재 순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II. 機 能
1. 독립항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2. 종속항
2. 構成要件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넓게
2. 청구항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항의 종류와 청구항의 상호 관계
1. 本質的 2大 機能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4. 알기 쉽게(표현형식의 명료성)
1. 보호범위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본문)
IV. 다항제
특허법, 특허,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 특허출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VI. 법상취급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