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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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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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學說의 檢討





1.刑法의 규정
_ 위 다수opinion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定義)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설명
순서
6.餘 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쟁점
실화죄 방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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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방화 소유권 / (소유권)
5.結 論
실화죄 방화 소유권 / (소유권)
4.罪刑法定主義 原則의 違反 與否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