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상거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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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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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19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원본(원.hwp
(무조건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을 넣고 서명하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본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성공적인 임대차계약이 성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관념에서 관리비는 건물유지보수비, 관리인들의 급여,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이 해당되는데
설명
③ 수도요금은 사무실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별도 청구한다.
이런 사항을 이의 표준계약서에 삽입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관념과 조금 다르고 건물주의 마음대로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기준층을 기준으로 관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내용 참조>
-instance(사례)1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가 명확하게 항목별 열거되어 청구 됩니다.
[관리비]
③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청구된 총액을 사용량별 검침하여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구한다.
① 매월 고정관리비 2,800,000원(28,000원/평)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물관리시 지출되는 제반비용으로 사용되고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6개월마다 반영하여 증감할 수 있다
임차인은 아래조항의 매월 고정관리비와 사용량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매월 전기요금은 한전청구총액에서 검침된 전기요금을 제외한 금액(공용전기요금 및 기본요금)을 임대면적, 직원의 수, 방문고객, 승용차수 등을 고려하여 임주자별 분배하며 이를 청구한다. 이 원본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성공적인 임대차계약이 성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2019년상거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원본
=> 즉 임대인이 위의 법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에 넣자고 하면 그냥 넣어 주고 서명하여도 계약서의 불리한 항목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전기요금은 전용(검침)부분에 대한 요금을 별도 청구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개정된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instance(사례)2
상가표준임대차 계약에 추가해야 할 사항을 보강한 data(자료) 입니다.
임차인은 아래조항의 매월 고정관리비와 사용량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1평당 11000원 ~ 28000원..... 즉 임대평수가 100평이면 임대료 700만원 고정관리비 280만원(28000원/평)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표기됩니다.
<추가해야 할 내용-1>
최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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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우선 위의 법과 시행령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으로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삽입하여 상호 서명하더라도 위의 법이 우선됩니다.
http://sales.happyreport.co.kr/search/print_salescode.asp
별도의 관리업체가 있다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임차인들에게 받아서 충당하는데 여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고정적이지 않으니 별도 청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개정된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그런데 위의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단, 일반사무실은 제외한다.
만약 위 법에 없는 내용을 특약이나 다른 조항으로 넣으 쌍방 합의 하였다면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니 이 또한 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비]
① 매월 고정관리비 2,800,000원(28,000원/평)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물관리시 지출되는 제반비용으로 사용되고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6개월마다 반영하여 증감할 수 있다
순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차임료(임대료)와 별도로 고정 관리비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 할 내용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분리할 때와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