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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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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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말 언론기본법 대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이다.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리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청구인 측 참고인)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여론 다양성과 경영 투명성, 독자 권익 보장, 신문 산업 지원 등 모든 조항이 위기의 한국 신문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 - 문화관광부 측 참고인)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지난해 7월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차 공개변론에서의 양측의 주장이다.





다.
(2) 제정 이유
(1) 기자
(2) 市民단체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
Ⅱ. 本論
[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
(2) 신문발전기금 지원 관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4. 다른 나라의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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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이유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Ⅰ. 序論
3. 기자와 市民단체의 opinion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6장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순서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 관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9일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설명
(1) 구체적으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5. 私見
(2) 두 가지 주요 논점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2. 위헌 논란
Ⅰ. 序論
Ⅲ. 結論
Ⅱ. 本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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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법위헌, 조중동, 조선동아헌법소원, 공개변론, 언론법, 위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4건의 헌법소원, 1건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4월 6일과 25일 두 순서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개정된 뒤,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약칭으로 ‘신문법’이라고도 한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부분 중 본 report에서는 신문법 중 제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 제 27조 이하의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위헌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 제21조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과 관련하여 私見을 요점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