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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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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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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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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5%(주로 이용 22.5%, 가끔 이용 57%)가 P2P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데 반해 P2P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20.5%에 불과했다.
 또 P2P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download에 대해 전체의 23.4%가 위법행위, 50.2%가 합법적이지는 않으나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러나 최근 文化(culture) 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적 복제’ 제한 방침에 마주향하여 는 12.7%만 찬성했다. 향후 P2P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2.5%로 매우 낮았다. 응답자의 16.7%가 ‘불법복제 경험이 많다’고 답했다.순서
네티즌 10명 가운데 8명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위반 불법 복제물을 download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P2P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82.8%가 향후에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혀 P2P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전자신문사와 온라인(online)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 이용 형태’에 대해 조사했다. 또 이러한 행위에 마주향하여 10명 중 5명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시간(25.0%)’ ‘2∼3시간(7.8%)’ ‘3시간 이상(6.3%)’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대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6.3%였으며 중립(40.2%), 모르겠다(10.8%)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이 밖에도 영화파일(28.1%), 프로그램(14.2%), 문서(8.1%)를 공유하기 위해 P2P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조금 있다(61.3%)’ ‘없다(22%)’가 그 뒤를 이었다.
 P2P를 이용하는 시간은 보통 1일 mean(평균) ‘1시간 미만(60.9%)’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적인 행위로 보는 경우는 4.3%에 불과해 불법복제 download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크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된다.
설명
 P2P 이용 목적은 음악파일 공유가 46%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불법물 download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처벌을 받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된다.
[e리서치]P2P서비스 이용 형태
 응답자의 대부분이 P2P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복제물을 download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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