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課題물(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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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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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민법 제 281조 2항, 280조 1호(30년) 또는 2호(15년)을 적용하고, 분묘의 특수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산점을 장사법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규율하는 것이 여러대안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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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매우 어려운 주제인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여 간결히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향후 장사법 시행 후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도 장사법 규정이 적용되어 존속기간이 있는데, 판례의 입장과 같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상대하여도 존속기간이 없다고 보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되, 그에 따른 지료와 존속기간 문제등의 판례변경을 요하는 절충설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課題물(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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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헌법 제 23조)와 평등권(헌법 제 1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하고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라 판시하며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매우 어려운 주제인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여 간결히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problem(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존의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되, 판례 변경을 통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의(定義)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과 같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분묘기지권, 부동산법제, 방통대
3.헌법(재산권, 평등권) 위반여부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되, 그에 따른 지료와 존속기간 문제등의 판례변경을 요하는 절충설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