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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위 출신 직원 채용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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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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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방송위의 특정 및 기능 업무 촉탁직 14명의 경우에는 일부만 채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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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방송위 출신 직원 61명에 대한 공무원 6∼9급 산정 및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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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위 출신 직원 채용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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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방송위원회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56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기준이 ‘동일직급 수평 이하 이동’으로 확정됐다.
 그는 또 “두 기관(방송위·정통부)이 기본적으로 화합해야 하고, 직급 조정에 따른 인사도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게 최시중 방통위원장 의지”라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일까지 방송위 특별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순서

 구체적으로 박희정 옛 방송위연구센터장(일반직 1급)을 비롯한 6명이 고위공무원단 지원자격을 갖췄으나 ‘4명’만 채용되고 나머지 2명은 공무원 3급 부이사관이나 4급 서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채용되지 못한 2명은 다시 공무원 3급 서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송위 일반직 3급 17명과 경쟁해 ‘5명’ 안에 들어야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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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무원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14명은 방송위 일반직 4급 79명과 경쟁해야 하며, 이 가운데 ‘25명’ 만 4급 및 4.5급 서기관이 된다 이후 공무원 4급 서기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68명과 방송위 일반직 5급 9명이 경쟁해 ‘61명’이 공무원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다




 방송위 일반직 3급인 한 직원은 “정통부 출신 직원들이 어려운 행정고시 등을 통과한 뒤 상대적으로 진급절차가 길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방송위 출신 직원 직급산정기준에 대한 주장의 정도가 지나치면 화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로 협력해 인사상 생길 공간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
방통위, 방송위 출신 직원 채용기준 확정
 31일 방통위는 이 기준에 따라 방송위 출신 고위공무원단 지원 대상자 6명에 대한 채용심사(면접)를 시작했으며 이번 주 안에 156명을 모두 ‘임용’할 계획이다. 방송위 출신 직원들이 기존 방송위사무처인사규정에 따른 일반직 7개 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으로 ‘수평’ 및 ‘그 이하’로 지원(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다.  이날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 이영수 한국航空(항공) 대 교수 등 민·관 전문가 5명으로 채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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