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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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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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사기, 강박 -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상대방 을이 제 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따 그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사기이고 다른 하나는 강박이다. 또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박도 위법인 것이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arrangement)의 글입니다. 과실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기, 강박은 조문도 같은 조문이고 效果도 동일하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착오가 있어야 한다. 강박의 행위에는 적극적 행위도 있고, 소극적 행위도 있따 작위도 있고 부작위도 될 수 있따 이미 상대방이 겁에 질려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의사표시를 유도 한다면 그것도 110조에 해당된다 기망에서는 착오가 일어나지만, 강박에서는 공포심이 일어난다.
본문일부
4. 사기, 강박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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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차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공인중개사]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arrangement)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즉 을의 시가 강박에 걸렸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믿게 하는 행위나 있는 사실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민법, 민법110조, 하자있는의사표시, 도달주의, 사기강박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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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설명
사기, 강박의 效果
민법 중 110조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요약정리(arrangement)의 글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소위 속이는 행위이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의 글입니다. 민법 중 110조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요약정리의 글입니다.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