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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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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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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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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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민주주의의 저해: 『수정법』은 경기도 지방재원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논거>
① 1997년 현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6.8%로 전국(전국平均(평균) 59.3%)에서 2위 수준이다. 경기도의 세출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국가재원은 전국적 행정수요 및 지방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국가는 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출의 배분에 대하여서도 거기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재원조달에 관하여 다만 민자유치와 중앙政府 부담 및 지방政府 부담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省略)다. 때문에 예컨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천에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정법』은 경기도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양면에서 부정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공재정 운영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에서 확보된 지방재원은 지방행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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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민주주의의 저해: 『수정법』은 경기도 지방재원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저해하고 있다아
재정적 민주주의의 저해: 『수정법』은 경기도 지방재원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