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6 00:45
본문
Download : 재요양시지급되는휴업급여의기초인평균임금의산정기준점에대한고찰.hwp
원고는 재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요양시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개정하여 개정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省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원고는, 최초 요양시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고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한다는 판시를 받았고, 피고(상고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각되었다.
Download : 재요양시지급되는휴업급여의기초인평균임금의산정기준점에대한고찰.hwp( 92 )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다.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설명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재요양시지급되는,휴업급여의,기초인평균임금의,산정기준점에,대한,고찰,-,재요양시,지급되는,휴업급여의,기초인,평균임금의,산정기준점에,대한,고찰,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mean or average(평균) 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