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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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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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다. 의료계약은 일종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의료계약은 묵시적으로, 예컨대 환자가 의료保險(보험) 카드를 제시하고 의사가 말없이 진료를 처음 하는 등과 같은 이른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Internet상에서 환자가 질문을 하고 이에 상담의사가 답변을 하는 것을 진료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Internet상담에 있어서의 진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주법원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의사가 어떤 환자의 자문에 응하거나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그 의사에게 의사-환자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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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적 문제 검토
1. 진료계약의 성립 문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흔히 구두로 체결된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환자의 청약이나 의사의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 혹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