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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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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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이 비용
4 조정이 불성립
1)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2) 조정기간(3월)내 성립이 되지 않을시 3)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한다. 이 때 불성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advantage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아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아II. 조정이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To be continued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특정 조政府(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해야 한다.
2) 조政府(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 당사자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및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아
3)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 할 수 있다아
4) 이러한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
5 조정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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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I.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