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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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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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부노의 주체가 아니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제82조 제1항)
(3) 신청절차 …(skip)
순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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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의구제절차세부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槪念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아
2. 부노구제제도의 성격
부노구제제도는 노위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아 노조법은 노위에 이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법적 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아 한편, 현행법은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아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아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부당노동행위의구제절차세부검토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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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