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요점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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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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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성 판단기준
정리(整理) 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의 존재
사용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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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요점해고)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整理) 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립되어 오던 정리(整理) 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불신과 분쟁의 原因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하도급의 해약 등에 의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해약라. 신규채용(중도채용 포함)의 중지, 유기계약자 갱신 중단
마. 일시휴직(휴업, 자택대기 발령 등)
바. 퇴직장려 및 희망퇴직자의 모집
사. 임금동결 및 삭감조치
아. 무급휴직 실시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整理) 해고 대상자 선정
④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다.레포트/경영경제
경영상이유에 의 한고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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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整理) 해고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투비컨티뉴드 )